중국 당국은 지난 22일 중국 동부의 장쑤 성, 롄윈강 시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4,500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혹은 돼지콜레라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 8월 3일 요녕성 선양시, 8월 14일 하남성에서 발생한 후 세번째로 이미 지난 5월 UN산하의 식량 농업 기구(FAO)는 러시아로부터의 돼지열병 유입을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흑룡강성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독관을 파견하여 관련 지역을 봉쇄하고, 소독조치 및 역학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 방문 여행객의 수하물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력하여 X-ray 검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발 항공편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우선 투입하여 검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급성으로 진행될 때 폐사율이 20일 이내 100%를 기록할 만큼 치명적인데 주로 감염 돼지나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이렇듯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한 급성 폐사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지만 오로지 돼지에게만 발병하며, 사람의 세균성전염병인 콜레라와는 병원체, 증상 등이 전혀 다른 가축만의 전염병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과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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