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성분 문신 용액, 자기장에 반응해 화상 초래

병원에서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는 중요한 진단장비다. MRI는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통 안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고주파를 투여, 공명되는 전자파를 측정한 영상으로 질병을 진단한다. 

MRI는 종·횡단면‧사선방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3차원 입체 촬영이 가능하다. 세밀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해 CT(컴퓨터 단층촬영)검사로 찾아내지 못하는 질병을 찾을 수 있다. 

CT에 비해 정밀한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질환을 판독하는데 용이하다. 주로 뇌졸중과 치매‧뇌종양 등의 뇌질환과 척추질환‧근골격계질환‧복부질환 등의 질병을 검사하고 진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MRI는 직경 50~60cm의 좁은 터널 같은 장비 속에 들어가서 검사받는다. 원통형 검사 장비 안에서 검사 받을 때 폐쇄로 인한 불안감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감을 동시에 느낀다. 소음이 나도 움직이면 안 된다. 검사 시 귀마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 내부 온도 역시 서늘할 정도로 낮아 이불을 덮어주기도 한다.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MRI 촬영을 견디기 힘들면 진정 수면제를 주사한다. 

특히 전자석 통 안에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몸에 금속성 물질을 지닐 수 없다. 검사하기 전에 안경과 시계‧귀금속‧틀니‧보청기 등 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나 물건은 반드시 몸에서 제거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틀니와 인공와우 등 탈부착이 불편한 장치는 몸에 지닐 수 있지만, 영상 화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인공심장박동기의 경우 MRI 장치 안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발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MRI 검사 전이라면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몸에 문신을 새긴 경우 화상 위험이 있다. 반영구 눈썹문신도 마찬가지다. 몸에 문신을 새길 때 '철' 성분의 용액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자기장에 반응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김성준 교수는 건강정보 팟캐스트 <나는의사다 698회 - 문신 있으면 MRI 찍을 때 조심해야 한다?> 편에 출연 “최근 연구논문을 보면 문신, 특히 동그랗고 와우 모양의 문신에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X-Ray나 CT를 찍고 낙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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