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기준 더 촘촘히 해야…아동학대 신고 국번 없이 1391

 

2013년 울산에 살고 있던 박씨는 9A양이 학원에서 늦게 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부었다.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A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0차례 이상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졌다.

같은 해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도 끔찍했다. 임씨는 8B양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부검에서 B양은 장막간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B양 언니(당시 12)에게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임씨는 B양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과 욕조 물고문을 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202010월 발생한 정인이 학대사건은 극악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이었다. 정인이는 부검에서 소장대장 파열과 췌장 절단, 쇄골대퇴골 골절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양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에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통령도 나서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오랜시간 이어진 아이들에 대한 폭력을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웃들은 알아채지 못했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지나쳤다. 또는 알아도 눈을 감았다. 아이들은 오랜시간 학대에 시달리다 결국 죽음을 맞았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영유아와 어린이 뿐만 아니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아동학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행위,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아동학대는 가정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학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도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아동학대를 보고도 못 본척하면 그것도 범죄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는 신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병의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비롯해 초중등 교사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구급대원 아이돌보미 학원 등 24개 직군이다.

이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기자가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신체 징후를 동반한다. 전문의들은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와 체벌도구가 드러나는 상처, 화상자국 등이 발견되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정서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는 이유없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 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때 폭언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한다면 정서학대를 의심해 봐야 한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메디플렉스세종병원 응급의학과 김순용 과장은 건강정보 유튜브 <나는의사다 890회-응급실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경우는?> 편에 출연,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좀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혹시라도 주변에 아동학대 사건이 있지 않나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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