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 없어 얼굴‧치아‧두개골 골절 심각…경찰, 13일부터 단속 강화

 

전동킥보드는 도시의 무법자로 불린다.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 전동킥보드가 60/h 이상 고출력 모터를 달고 차도에서 오토바이와 나란히 달릴 만큼 속도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운전자들은 전동킥보드를 보면 언제 갑자기 앞으로 끼어 들어오거나 차도로 돌진해 들어올지 몰라 바짝 긴장해야 한다.

무방비 보행자들은 더 무섭다. 길을 걷고 있으면 보도 위를 침범한 전동킥보드가 어느 순간 뒤쪽에서 ~”하고 지나간다. 머리털이 쭈뼛 서며 간담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저소음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있어 바람을 가르며 지나가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원하는 장소에 자율 반납하는 운영 특성으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도 심각하다. 목적지까지 타고 가서 길거리나 좁고 어두운 골목길 아무 곳에나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둘째로 치고, 보행자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물이다.

2018년 본격 도입 당시 친환경 이동수단과 편의성‧경제성‧휴대성‧공유 경제의 대명사로 각광받던 전동킥보드가 어느 날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150여 대에 불과했던 공유 전동 킥보드는 2020년 기준 6만여 대로 급증했다. 여기에 개별 구매해 보유하고 있는 사유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몇 대가 운행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

전동킥보드가 급증하면서 사고도 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사고는 2018225건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9447건으로 늘더니 2020년에는 897건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시청구청 등에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병원 응급실을 찾는 부상자들도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쳐 병원 응급을 찾는 사고는 하루 평균 2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늦은 밤이나 새벽 주취 상태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오는 경우다.

사고 부위는 주로 얼굴과 머리치아가 많다. 사고가 심하면 안전모를 써도 두개골절과 뇌출혈까지 부상 범위는 넓어진다. 전동킥보드는 가속하기는 쉽지만 제동은 어렵다. 반면 바퀴 구경은 작고, 핸들 조작반경은 넓다. 작은 핸들조작으로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지면 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진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응급의학과 김순용 과장은 <나는의사다 899회-전동킥보드 때문에 응급실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 편에 출연,좁은 보드 위에 남녀 두 사람이 함께 타고 고속으로 달리는 아찔한 장면도 목격했다안전의식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전동킥보드를 타다 응급실로 오는 부상자들을 현장에서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이용자들을 보다 강하게 규제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이달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필요 동승자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을 단속한다. 위반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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