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 자신도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본사업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경영, 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제도, 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친화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건강친화기업인증.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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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인 54.4%가 경제활동인구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 세번째로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2014년 30.9%에서 2019년 33.8%로 증가 추세인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30대 남성의 경우 46.4%, 40대 남성의 경우 45.0%로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10∼15개사가 최종 선정되며, 모집 기간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에 관심이 있는 기업·학계·국민 대상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이후 본 사업 시행 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으며, 우수사례로 뽑힐 경우 장관 표창 등도 수여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누리집(www.건강친화기업인증.kr)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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