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양압기 보험급여 절반으로 줄어…불편 가중·비용은 두 배”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잠을 자면서 숨쉬기를 잠깐잠깐 멈춘다. 밤에 깊은 잠을 못 자서 낮에 졸게 된다.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중 졸거나 집에서 TV 시청 중에도 졸기 일쑤다. 그 외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가 올 수 있다. 공격적인 성격과 불안우울발기부전도 동반될 수 있다.

특히 합병증이 무섭다. 중등도 이상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성은 약 3배 정도 높다. 부정맥도 정상인에 비해 약 2~4배 정도 나타난다. 당뇨뇌졸중치매 발생 위험률도 크게 높인다. 잠을 자면서 돌연사(突然死)하는 흔한 원인은 바로 수면무호흡증이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가장 흔하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잠들면서 혀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져 반복적으로 상기도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해 산소포화도 떨어져 각성이 나타나는 수면장애를 말한다.

보건의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자 27%와 여성 16.5%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다. 한국 40세 이상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습관적인 코골이와 무호흡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략 10% 정도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법에는 행동요법과 수술, 양압기 치료, 구강내 장치치료가 있다. 이 가운데 양압기 치료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가장 높다. 수면 중 호흡할 때마다 양압기로 공기를 불어 넣어 상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정부도 수면무호흡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2018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 고가의 양압기 대여 비용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양압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202011월부터 양압기 처방의 보험급여 기준을 갑자기 강화했다. 처방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두 번 더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 진단 비용부담도 두 배 늘었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진료하는 신경과 전문의들은 양압기 처방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해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이사장은 양압기 보험 유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병원 방문 간격도 반으로 짧아지면서, 생업에 쫓기는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환자들의 불만까지 응대해야 하는 의료진의 고충도 높아져 외래 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홍 이사장은 정부 방침은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치료를 스스로 포기하게 유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양압기 급여기준 강화는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