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전 24시간 동안 진통제 등 증상 완화치료 환자 31.5%에 불과

만성 중증질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만성 중증질환자들은 임종에 임박한 순간 응급실을 찾는데 응급실보다 질 좋은 장소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 세종중남대병원 김정선 교수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 세종중남대병원 김정선 교수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세종충남대병원 김정선 교수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성인 환자 222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의료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많은 만성 중증질환자들이 임종이 임박한 순간 응급실을 찾고 그곳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전 돌봄 계획 및 응급실에서의 임종 돌봄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국내 상황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에 연구팀은 크게 임종 전 중증 치료 및 편안한 증상 조절 현황과 사전 돌봄 계획으로 나눠 응급실에서의 임종 현황에 대한 통계를 분석했다.

임종 전 24시간 중증치료 및 편안한 증상 조절 비율(%)
임종 전 24시간 중증치료 및 편안한 증상 조절 비율(%)

이 결과, 임종 전 24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중증치료를 받는 비율은 39.6%였다. 중증 치료는 ▲심폐소생술(27.5%) ▲인공호흡기 치료(36.0%) ▲혈액 투석(0.5%) ▲체외막산소요법(0.5%) 등으로 이뤄졌다.

또 중증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는 혈액검사(92.3%)와 승압제 투여(62.6%)를 받은 반면 임종 전 24시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 등 편안한 증상 조절을 받은 환자는 31.5%에 불과했다.

특히 사전 돌봄 계획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원 전 21.2%(47명), 내원 후 67.6%(150명)로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사망 전 본인의 의사를 밝힌 환자는 27.0%(60명)로,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한 환자들은 미작성 환자에 비해 응급실에서 중증 치료보다는 편안한 증상 조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 작성 현황
연명의료 법정 서식 작성 현황

연구팀은 연명의료 법정 서식 작성 현황을 암환자와 비암환자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도 주목했다. 연명의료 법정 서식을 작성한 비율은 암환자 72.5%, 비암환자 27.5%였다. 응급실 내원 전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비율도 암환자 28.4%, 비암환자 8.6%로 암환자가 비암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법 정착 이후 지난 3년간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임종 전 편안함을 위한 증상 조절을 받지 못하고 임종한다”며 “응급실 임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불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BMC Palliative Car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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