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시술에 있어 가격 경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정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 가보면 할인가를 안내받습니다. 그 할인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학생 할인, 지인 할인, 의료인 할인, 연예인 할인 등등...

오늘 뉴스를 보다보니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병원은 가격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애 대놓고 가격을 공개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지난 9월 안과의사회는 불법 환자유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강남 B안과 K원장을 영구제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안과의사회 윤리법규 제3조 3항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한 경우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를 위반했기 때문인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관련 기사 :
안과의사회, 불법 환자유치 K원장 '영구제명'- 청년의사)

오늘 뉴스들을 보다 보니 영구 제명된 K원장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비보험 진료 특히 피부 성형, 라식 등의 분야에서 가격 할인은 일부 병원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K원장이 제명된 것은 남들보다 더 심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남들이 안하는 일을 한 것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이 환자 아닌  환자를 보면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학적 처치라 의사와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그들은 넓은 의미의 의료소비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고전적 의미의 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일부 클리닉에서는 이들을 환자가 아닌 고객으로 정의하고 부른있다고 하니 이런 이야기도 뒷북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전적인 의미의 환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실히 치료에 임해야하는 도의적 책임도 있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 도의적인 이야기가 왜 나올까 싶지요? 그 이유는 의학적 지식에 있어 의사 환자의 관계는 심한 불균형 상태이므로 의사가 환자를 유인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안과의사회에서 윤리법규 조항을 들어 제명을 결정한 것이죠. 치료하지 않아도 될 환자를 만든다면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진단 기준을 만들어 새로운 질병을 만드는 것이든 없는 병을 환자에게 씌우는 일이든 지금도 환자를 만드는 일은 의사가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감시해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환자와 다르게 본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인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일을 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는 것이죠.


규제가 있다고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료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력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모든 가격 정보는 공개되었다는 점도 규제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취업생같이 피부, 미용, 성형, 라식 등의 처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경험담과 가격 정보가 자연스럽게 공유됩니다. 일부에서는 브로커가 활개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럽게 가격정보가 공개됩니다.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도 과거의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외국 환자 유치와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봐야합니다. 해외 환자를 유치를 위해 한국 의료를 그렇게 홍보하고 비용 절감을 이야기합니다만, 아무도 환자 유인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국내에만 규제를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변명이겠죠. 이미 의료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결정할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해야지, 효과 없는 규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국내 의료 환경이 보험 환자만으로는 병의원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변화는 의료계나 정부나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수가 현실화로 정말 질병을 가진 환자를 소신 것 진료해도 경영에 문제가 없어진다면 비보험 미용, 성형 등의 분야는 가격을 공개하고 심지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기더라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비용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인 수가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열쇠는 의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지속될 수록 환자와 의사 사이가 멀어지고 동료 의사들 간에도 협력 보다는 경쟁 관계로 변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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