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산정특례 범위 확대…희귀 1개·극희귀 20개·기타염색체이상 21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약 4,0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환자군은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등 총 42개 희귀질환과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의 경우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극희귀질환의 경우 ▲대결정성 부신증식증 ▲피어슨증후군 ▲선천녹내장 ▲마이어증후군 등 20개 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경우 ▲7장완11.22 미세결손 증후군 ▲5번 염색체 장완의 말단부 삼염색체증 등 21개 질환 환자들이다. 이에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모두 1,165개로 늘어난다.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비의 경우 10%만 본인부담 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10% 본인부담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에 대해서도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투석 당일 외래진료 및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적용되어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받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이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의 경우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대해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후 투석을 하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던 인공신장투석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 발굴 및 산정특례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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