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중시설에 의무화됐던 마스크 착용이 지난 30일 0시부터 권고로 전환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질병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다만 직장과 시설 등에서 자율적으로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특히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적극 권고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