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기 혐의 한의사 징역 2년 원심 유지
"산삼 약 복용하면 30년 생존 보증"…환자는 사망
"절박한 심정 이용해 치료 능력 없으면서 혹세무민"

말기 암 완치도 가능하다며 직접 제조했다는 '산삼 한약'을 처방하고 고액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는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2월 무렵 말기 암 환자 B씨와 가족에게 산삼 한약을 먹으면 완치도 가능하다며 7회에 걸쳐 치료비로 총 2억6,000만원을 받았다.

한의사 A씨가 처음 제시한 치료비는 3억6,000만원 상당이었다. 생존 기간 1개월마다 100만원씩 30년 생존을 보장한다는 계산이었다. 고액 비용에 B씨 가족이 망설이자 치료가 실패하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면서 "A씨 치료로 실제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는 지인을 동원해 보증을 세웠다.

그러나 처방 한약을 복용한 B씨는 건강이 악화돼 지난 2020년 끝내 사망했다. 당시 한의사 A씨는 B씨 외에도 치료받은 환자들이 사망하면서 수사받고 있었다. 말기 암 완치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 산삼 한약 등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한의사 A씨가 말기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치료비를 편취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사 A씨가 사기 범행에 이용한 한방치료 행위가 오히려 환자 건강을 침해했을 여지가 있다. 혹세무민한 행위로 한방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부가 산삼 한약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재판부는 "생존한 환자가 있다는 사실이 치료 효과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한의사 A씨의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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