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내년까지 5만명 혜택
일반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및 기본재산액 상향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재산 급지기준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