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복귀 전공의와 현장 교수 자유로운 의사 최우선 보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익명성 강화…대상 교수로 확대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 복귀 방해와 의과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사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 복귀 방해와 의과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사

정부가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대상을 의과대학 교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사직 전공의 복귀 방해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센터에 총 84건이 접수됐지만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센터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코자 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해 기존의 전화와 문자 방식 외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 복지부 훔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 외 교육부는 26일부터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역시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동료 교수와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와 현장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2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보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며 “고용부에서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봐 별도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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