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편강세 한의원의 임상시험의 문제점을 제기한 헬스로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1. 서울편강세한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상솔루션의 경우, 간염보균자를 모집하여 치료하고, 효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환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

2.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한다.

이는 헬스로그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식약청에서도 확인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강세한의원이 B형 간염환우회 윤구현 총무님이 코리아헬스로그에 기고한 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붉어진 명예훼손 고소건이 현재 조사중입니다. 편강세 한의원 측은 윤구현 총무님와 의학적 문제를 제기한 소화기 내과 박기호 선생님 그리고 매체 발행 및 편집을 맡은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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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세 한의원은 자신들이 진행한 임상솔루션(임상시험) 결과를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 왔습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환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또 더 큰 문제는 현대의학적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해석은 의학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하므로써 환자들을 현혹시켜 건강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헬스로그는 의료 소비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소셜 미디어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공익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공론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발행한 글을 명예훼손이며 한의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현재 헬스로그는 서울편강세한의원의 두 원장을 과장광고 및 임상시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함과 동시에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환자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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