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화학적 거세'라는 단어 대신에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말로 바뀌었집만 사실 본질이 다르진 않다. 약물치료 대상자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몇가지 궁금증이 들었다.

1. 19세 미만의 성도착증 환자는 어떻게 하려고?
- 최근 대구에서 혼자 있는 여자 어린이 성폭행한 범인은 미성년 아니었던가. 이 애들도 짐승이다. 작은 짐승.

2. 화학적 거세 약물은 어떤 것 쓸까?
- 약물마다 효과가 다르고 비용도 다르다. 매일 먹어야하는 것은 먹는 것을 감시해야하고 (감시까지 할 것이면 그냥 가둬놓지) 주사제는 비용이 비싸다.

3. 약물치료라면 보험 적용하겠다는 것일까?
- 거세가 자극적이라는 지적에 치료라고 말만 바꾼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내용을 보면 정신과 전문의 진료 후 성충동을 조절 못하는 정신적 질환이라고 판단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라면 보험 적용 되는 것은 시간문제...?

4. 성기능 이외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은?
- 성욕을 가역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물을 쓰는 것이 왠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약물이 전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몇가지 부작용들 (여성형 유방, 심혈관 질환 위험 등)이 발생하면 그 치료비나 보상은...?


이런 가벼운 지적 호기심보다 사실 일선 병원에는 더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겼다.

만약 화학적 거세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발기부전이나, 성선기능저하증으로 병원에 내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말이다. 약물로 낮춰진 남성호르몬을 보충하거나 발기를 다시 하도록 약물을 쓴다면 완전 도루묵이 될 수 있는데, 여느 성선기능저하증에 동반된 발기부전 환자와 구별할 길이 없다. 이마에 주홍 글씨가 세겨진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받은 사람이 성욕증진제를 주사하는 등 거세 효과를 없애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와 같이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는데, 성범죄자들이 성범죄 저지르면 벌 받는 것 몰라서 범죄를 저질렀을까?

화학적 거세 환자가 남성호르몬이나, 발기부전제 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병원 전산 시스템과 법무부 전산망을 연결 시켜야하나? 전자발찌 찬 인간이 병원에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도록 해야할까?

뭔가 효과도 장담하기 어렵고... 뭔가 허술해 보이는 법안이지만... 에이 뭐,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 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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