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체결한 업무협약 때문에 논란




* 이 기사는 이충헌의 건강플러스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의료관광 유헬스 센터를 오픈

- 유헬스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듯이 의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춘 센터를 러시아 현지에 개설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교민이 직접 한국을 찾지 않아도 영상통화만으로 한국에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영상통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종 검사결과나 엑스레이 같은 진료에 필요한 파일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진료하는 ‘온라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것?

- 한국관광공사에서 오픈한 유헬스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유헬스 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일환입니다.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와 재외국민 등 해외체류국민 의료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2년 동안 러시아는 물론 미국, 필리핀, 몽골,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국내에서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미즈메디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원격진료가 기반이다 보니 영상이나 기본 데이터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나?

- 국내에서는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에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범사업 목적 자체가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체류국민 의료지원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국내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풀 돌파구로 삼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의 반발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제재가 없는 해외에서 원격진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번 시범사업에는 진료정보 교류, 원격협진, 원격상담·모니터링 등이 포함된 원격진료서비스 모델이 개발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이 사업을 지난해 6월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보고할 정도로 원격진료를 기반으로 한 유헬스 서비스가 해외환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이 해외환자 유치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

- 그동안 어렵게 해외환자를 유치해도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진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환자들에게 원격진료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연결고리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혈압이 너무 높아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처방 받은 고혈압 약이 다 떨어져 새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 현지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받은 건강검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뿐 아니라 국내 의사와 해외 의사간 원격협진도 가능한 글로벌 유헬스 의료센터를 통해 한국에서 받은 진료내역을 미국 현지 의사에게 보내 똑같은 검사를 다시 받는 불편함 없이 처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한 유헬스 서비스 포털에서 이뤄지며 이미 포털도 마련돼 가동 중입니다.

참여기관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

- 공식적으로는 4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야 하지만 일정이 지체되면서 본격적인 연구는 8월 이후부터 시작됐고 원격화상진료시스템도 지난해 11월부터 일단 가동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복지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상황을 체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게 참여 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번 사업이 해외환자 유치 뿐 아니라 해외체류국민 의료지원 목적으로도 진행되면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주요 서비스 대상자를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해외주재원 및 국제해사 참가자, 해외여행 및 유학생, 해외동포환자로 규정한 것을 두고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를 노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대상자 대부분이 재외국민 선거권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물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체류국민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최근 체결한 업무협약 때문에 논란

-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심평원과 금감위가 정보를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적정 급여 의료기관에 대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통계자료 공유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이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가 집적돼 있는 곳이어서 금감원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8년 ‘보험업법 개정안’ 똑같은 논란

- 당시 금융위는 보험사기 조사 목적을 위해 금융위에 건보공단의 개인질병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 등 반발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평원과 금감원의 업무협약은 공단이 심평원으로 금융위가 금감원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업무협약 형식으로만 바뀌었을 뿐 기본 내용을 같기 때문에 똑같은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금융 당국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의 개인질병정보 열람을 추진하는 것은 ‘나이롱환자’나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로 새나가는 보험재정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심평원의 입장

- 논란이 확산되자 심평원은 금감원과의 업무협약 내용에 개인질병정보 공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같이 법을 위반하면서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가 공유 및 유출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심평원은 향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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