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자들의 고관절 골절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미국 NIH의 지원으로 하버드 의대 노인의학과 연구진들이 진행한 임상연구에서 요양원에 있는 노인환자들 중 고관절 보호대(Hip Saver)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골절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제조 업체에 의해 소송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JAMA (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고관절 보호대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FallGard hip protector를 이용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고소한 업체는 이 회사가 아니라 Hip Saver라는 회사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모든 고관절 보호대가 효과가 없는 것 처럼 인식되었고 이러한 연구가 국가 세금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회사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 제품의 경우 FallGard 제품과 달리 충격을 흡수하는 패드가 제대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패드가 없이 땅에 부딪히는 경우와 패드가 있는 경우가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주장에 논문의 저자인 하버드 의대의 Douglas P. Kiel 박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문을 게제한 JAMA의 에디터들도 공식적인 언급이 없습니다만,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연구 결과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의료 관련 소식을 전하는 white coat notes 블로그의 Elizabeth Cooney와 JAMA의 여성 대변인인 Jennifer Davis간의 인터뷰를 보면 저자들의 명성과 연구 디자인의 신뢰도, 특히 제 1저자인 Dr. Kiel이 노인 의학에 있어 매우 신망 높다는 점, 또 JAMA를 통해 전문가들이 재 검토(Peer review)를 했다는 점들을 들어 이번 연구가 신뢰할만 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학문적 연구를 상업적인 이유로 소송하는 것이 타당한가' 입니다. 실제로 약물에 관한 연구가 대형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결론지어질때 연구자들은 유무형의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GSK의 AVANDIA라는 당뇨제제가 한 연구자의 메타분석에 의해 결국 FDA 블랙라벨이 붙게되는 과정을 보면, 제약사인 GSK는 소송이 아닌 다시 학문적 반박을 위해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학문적 연구 결과를 학문적으로만 받아들여야할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되야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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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Efficacy of a Hip Protector to Prevent Hip Fracture in Nursing Home Residents, The HIP PRO Randomized Controlled Trial, Douglas P. Kiel, MD, MPH, et al. JAMA,  Vol. 298 No. 4, July 25, 2007

JAMA published “HIP PRO” study offers no predictive value for hip protectors in the prevention of hip fractures. In lay terms, the product studied was a “dud” - HipS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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