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의결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83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83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Q87.0) 등 83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 적용 기준을 개선한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X염색체의 이상으로 응고인자 VIII 또는 IX 결핍이 생기는 ‘혈우병’과는 별개 질환이나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D68.4)의 산정특례 분류 항목을 혈우병 하위 상병에서 분리해 기타 상병으로 구분 적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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