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래오랜만의 블로그 포스팅입니다(계정이 휴면상태였네요... -_-)
최근에 저에게 자주 오시는, 그리고 자주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로

보험계약할 때 병력(病歷)을 어디까지 알려야할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보험계약을 할 때는 자신의 질병등을 보험사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문서로 중요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최근 1년 간 치료와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을 보세요... 답할 곳이 없잖아요?'라고 말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질병에 대한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부제), 진통제등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의 실제 치료, 투약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 질병확정 진단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이 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같습니다. 감독당국의 지시로 2010년 6월이후 계약은 모든 보험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 검진을 받지 않는 B형간염보유자는 병력을 고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보험계약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하는, 심지어 보험설계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질문지 상단에 있습니다.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이처럼 다른 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 치료 받지 않는 B형간염보유자라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에 포함이 될까요?

네. 해당됩니다. 모든 보험사가 간염보유자의 경우 계약을 받지 않거나, 보험료를 할증 하거나, 추가 검진을 합니다.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B형간염이 고지해야할 사항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보험사에 자신의 병력을 이야기해야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판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판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질병에 대한 정보는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알려야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계약 조건이 달라진다고 여겨지는 모든 내용입니다. 어디까지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하는지는 질병명,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만성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론] 
- 보험 계약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모두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그 이유는 위험의 측정 자료가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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