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일단 사족이지만 기사내용중 병명이 영~ 잘 못 되었습니다. "발작성신부전증"이라니? 문맥으로 봐서는 갑자기 심장박동이 무척 빨라져서 숨 찬 증상이나 실신을 하는 "발작성빈맥"으로 보입니다. 신부전증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병)이 발작성으로 나타나지는 않지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증의 허술한 관리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끔 남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도 친구의 보험증을 빌려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과거 병력을 보고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자 머뭇 거리던 환자는 '저, 사실 제 친구 보험증을 빌려왔는데요..'라고 고백하셨죠.

보험이 안되는 처지라 (해외 이민) 국내에 들어와 병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친구 보험증을 빌려서 접수한 것이였습니다. 결국 진료 중에 발견되어 접수를 새로했고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병역을 면제 받는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람들 참 머리 좋습니다.

최근에 어느 병원에서도 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일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답니다. 젊은 여성분이 결혼 전에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몇 년전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임신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 분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황당해했고 병원에서도 전산이나 모든 기록은 정상(?)적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수소문해서 범인을 잡아냈는데..그 분의 잘 아는 친구가 글쎄 그 분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등을 도용해서 등록을 하고 진료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진료기록은 바로 잡아놨는데...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이지요.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아파서 온 환자에게 "신분증 내 놔라"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신분증이 만약 없다고 하면 "신분증이 없으니 진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 건강보험증을 IC카드에서 내장을 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와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은 시스템으로서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들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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