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켐바이오, 진단 항목에 '파킨슨' 추가…보험급여 적용 추진

방사성의약품인 ‘에프도파18F(도파체크주사)’가 뇌질환 진단에 이어 파킨슨에도 쓰일 수 있게 됐다.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인 듀켐바이오(대표 김종우)는 뇌종양, 신경내분비종양, 갈색세포종 진단에 사용돼 온 '에프도파18F(도파체크주사)'가 지난달 25일 파킨슨 진단이 가능한 신의료기술로 고시됨에 따라 파킨슨증후군과 파킨슨병 진단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도파체크주사는 PET-CT 촬영 시 함께 쓰이는 방사성의약품이다. 파킨슨 의심 환자에게 도파체크주사를 정맥 투여하면 약품의 체내 이동 및 분포를 활용해 뇌 선조체에 있는 도파민 신경말단부 기능 소실을 측정하여 파킨슨증을 감별할 수 있다.

실제 미국, 유럽 등에서는 파킨슨 진단에 도파체크주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듀켐바이오 김종우 대표는 “뇌질환은 부위 특성상 조직검사가 어려워 방사성의약품을 통한 진단 확대가 더욱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라며, “기존 생산 중인 파킨슨병 진단제 FP-CIT와 도파체크주사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파킨슨 질환의 조기 진단에 더욱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듀켐바이오에 따르면 에프도파18F(도파체크주사)의 경우 신의료기술로는 고시됐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듀켐바이오는 파킨슨병 진단에 특화된FP-CIT와 함께 도파체크주사를 공급하면서, 우선 비급여로 도입된 파킨슨 진단에 대한 도파체크주사의 급여 지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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