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요법에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
치료기간 단축으로 치료성공률 향상 기대

내달 1일부터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이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사진 제공=질병관리청
내달 1일부터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이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사진 제공=질병관리청

내달 1일부터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이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질병관리청은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지침이 이같이 바뀐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과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해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에서 베다퀼린, 프레토마니드, 리네졸리드(목시플록사신) 요법이나 레보플록사신+델라마니드, 리네졸리드, 피라진아미드 요법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해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질병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결핵 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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