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네요. 동네의원 간판을 유심히 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저도 평소에는 별 관심없이 봤지만 요즘에는 제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간판을 보면 "늑대별 내과" 또는 "늑대별 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간판에서 옆에 진료과목: 소아과, 신경과....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간판에 한가운데 적힌 과는 전문의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늑대별 성형외과"라고 적혀 있으면 늑대별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냥 "늑대별 의원"이라고 적혀 있고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라고 적혀 있으면 늑대별이 성형외과전문의는 아니지만 성형외과 진료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연히 차이가 많은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의원"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작게 써 놓고 "늑대별"과 "성형외과"를 크게 써 놓으면 언뜻 보기에는 "늑대별 성형외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다가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저는 내과전문의이고 다른 과목을 진료할 예정도 없으니 간단합니다. 그냥 "늑대별 내과"라고 표방을 하면 되지요? 땡!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판에는 항상 "의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답니다. 아마도 "병원"과 구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판에 "의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나온 공무원의 말씀이 "늑대별 내과 의원"의 글자 크기가 동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개 보는 간판에는 "의원'이라는 글자가 작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생긴 규정인 듯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길을 지나다니면서 더 유심히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늑대별 내과"라고만 되어 있지 "의원"이라는 글자를 넣지 않은 곳도 부지기수고..."의원"을 같은 크기로 한 곳은 20군데 중에 하나쯤 될까? 그냥 규정만 그리 되어 있지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더군요. 하기사 최근에 생긴 규정이라면 예전에 만든 간판을 다 새로 만들어야하니 비용 부담등을 생각해 그냥 뒀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잘 모르시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물에 보면 창문유리에 광고를 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습니까? 학원이든 미용실이든 의원이든 말이지요. 그런데 물어보니 그 게 다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단속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 대부분은 그냥 두고보는 형편이고,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철거명령 내리고 과태료 물리고 한답니다. 그래도 광고효과가 많으니 불법이라도 일단 하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개업하는 입장에서는 불법인 걸 알고도 하자니 찜찜하고 안 하자니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는 놈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고민됩니다. 그렇다고 불법광고물 다 철거하고 싹쓸이 하자는 민원성고발은 아니니 오해 마세요. 그냥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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