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어느 분이 넥시아와 관련해 식약청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Q
제 지인이 말기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넥시아라는 한방 항암제가 특효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한방 연구에 대해 전폭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논문도 소개되고 있고 경희대학이라는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있고 통합의학센터장인지에 계시는 최원철 교수가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넥시아 치료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공식 기관으로서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과 의약품의 허가 판매 등에 대해서 최고 권위 기관인 식약청의 공식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민원을 청구하오니 답을 부탁드립니다.

암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군요. 

넥시아가 암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A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는 '넥시아'제품과 관련 약사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수사 중이며,  고객님이 문의하신 ‘넥시아’가 암환자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지의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의약품 분야의 전문수사기관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약청홈페이지(http://call.kfda.go.rk)의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02-350-4414)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Q
식약청은 국민이 먹어야 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선과 효능에 대해서 최종판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항암제라는 중요한 약제에 대해서 식약청이 효능과 안전성 판정을 할 능력이 없다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식약청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민원인의 질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도 직무유기 혹은 자질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넥시아 효능이 수사 대상인지 물었나요? 넥시아가 항암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부작용은 어떤지, 암환자가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다시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제 지인인 말기 암환자가 넥시아를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2.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객님이 질의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고객님이 재 질의하신 “넥시아가 암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한방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이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로 신고하여야 하나, ‘넥시아’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안전성과 유효성(효능·효과)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이 미비한 경우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임##에게(02-350-44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에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득하거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로 신고해야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방이란 말만 들어가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검사 의무도 면책이 됩니다. 소비자 의식도 '한방'이라고 하면 과학적 안전성 검증에 대해 너그러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더 나아가 소비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도 '한방'에 대해 관대합니다.

수십년 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현대 의료 시설이 없을 당시에는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전통의학 또는 주술사도 이용해야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근대화 초기에 한방에 대해 관대하게 접근한 것이 틀린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정책권자가 전통의학을 살려야한다며 의료를 이원화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과학적인 검사를 하는 것의 '예외'가 한방에서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십수년 전에 한방에서 하던 것만 해왔다면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지금은 한의사들도 경쟁이 치열해져 새로운 약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주사제를 만들어 약을 주사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 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한의원에서 직접 끓여서 산삼약침을 만들어도 합법이라고 합니다.

Q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1) 한의사의 소위 약침은 합법적인 시술 입니까?

2) 만에 하나 시술 자체는 합법이라면 약침 시술시 주사기를 쓰는게 합법입니까?

3) 약침용액은 식약청의 독성, 부작용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만약 합법이라면 왜 한의사의 행위는 다른 의료인과 같은정도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안하는 것인지요?

4) 약침용액을 한의원인 아닌 임의단체에서 제작한것을 가져다가 쓰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지요.

이 4가지 질문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1. 귀하께서 2008. 5. 24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약침요법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인체의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여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법으로, 한의학 이론체계인 침구학 및 본초학 이론을 토대로 한 한방요법에 해당합니다.
 
3. 주사기는 의료행위를 행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써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인 약침요법을 시술하는데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4. 「약사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조제한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처방ㆍ투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의학단체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넥시아 논란도 사실 과거에는 없었던 한방 항암제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옻나무 추출액으로 만들었다는 넥시아는 거의 모든 암에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치료를 돕는다고 합니다. 외국의 논문에 실렸다고 합니다.

들여다보면 그 논문이란 것은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 몇 가지의 사례 분석이 전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연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수의 논문에 실려 검증 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약을 만드는 사람이 논문 한편으로 항암제를 실제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의 제약회사들이나 약장사들은 떼돈을
벌수는 있겠지만 환자들은 피해를 입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의료 사기가 외국에서 있었고 이제는 그러지 못하도록 연구윤리를 법으로까지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방이란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은 치료법인가.
“내가 한의사 면허(보건복지부 국가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전에 있는 한약은 다 써도 된다는 허가는 이미 받은 것이다. 추가로 식약청에서 신약 허가를 얻으려는 것은 국제화 때문이다. 한약을 미국 병원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을 만들기 위해 지금 신약 개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의사가 합법적인 한약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앙선데이 2010. 10 최원철 교수 인터뷰 중 발췌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고서를 뒤져서 '뽕나무'가 몸에 좋다는 동의보감의 문구를 보고, 뽕나무 추출액으로 환자 몇 십 명 모아서 먹이고, 제가 논문 써서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으로 보인다.' 밝히고 외국학회지에 내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 환자들에게 몇 백만원을 받고 투약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게 의료사기 아니면 뭐를 의료사기라고 해야 할까요?
 
내일은 복분자로 만들고, 모래는 자라로 만들고, 다음날은 해구신으로...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이런 혼란 속에 방치되야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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