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최근 10년 의료사고 배상금 회수율 8%"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의료분쟁은 1년만에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은 ▲정형외과가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 중 21.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내과가 1,474건으로 13.7% ▲치과가 1,213건으로 11.3%로 뒤를 이었다.
다만 정형외과, 내과, 치과는 2019년 대비 20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으나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성형외과는 55건에서 108건으로 96%, 재활의학과는 26건에서 34건으로 30.8%, 가정의학과는 31건에서 39건으로 25.8%, 피부과는 57건에서 66건으로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6건에서 18건으로 12.5% 각각 증가했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2019년 55건, 2020년 42건, 2021년 2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22년 108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3년 8월 현재 이미 94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신청건수가 높았으며 경기는 2,709건으로 25%, 서울은 2,411건으로 22.5%, 부산은 944건으로 8.8%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의료분쟁 법정 기한 초과건수를 보면 2019년 114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47.4% 감소했다.
반면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대해 약 62억원이 우선 지급됐지만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8.6%를 기록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회수율이 0.13%로 가장 낮았고 치과의원이 16.7%로 가장 높았다.
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금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큰 문제”라며 “대불금 규모에 비해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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