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결찰술 통원 치료' 보험금 지급 거절
실소연 "피해 사례 급증…공동소송으로 대응"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도 실손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불거져 소비자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도 실손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불거져 소비자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

실손보험사의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전립선비대증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소비자단체는 '제2의 백내장 사태'가 될 수 있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지난 15일 전립선비대증 수술 보험금 관련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립선비대증도 백내장처럼 입원 치료 여부가 쟁점이다. 전립선비대증 치료법인 전립선 결찰술은 손해보험협회가 선정한 주요 비급여 항목이기도 하다. 실손보험업계는 초음파 검사나 국제 전립선(IPSS) 등 검사 결과를 참고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린다. '전립선 결찰술 사용 대상'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른다.

그러나 실소연은 지난 2022년부터 소비자고발센터로 전립선 결찰술 보험금 부지급 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실소연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전립선 결찰술을 수술이 아닌 시술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수술 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50대 환자 A씨도 전립선 결찰술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전립선비대증 증상이 나타나 의사 진단으로 전립선 결찰술 수술을 받았다. 통증이 심해 입원 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지난 2006년 가입했던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 약 1,00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전립선 결찰술은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는 "치료 여부나 수술·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A씨 같은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공동 대응으로 '제2의 백내장 사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실소연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질환까지 확대될 수 있다. 보험사의 전횡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소연이 진행하는 백내장 보험금 관련 공동소송은 약 2,300명이 참여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