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난적의료비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내달 1일부터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산정기준과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이 '질환 관계 없이'로 변경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달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을 제외한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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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기자
kkw97@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