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브리핑서 언급…아직 각 병원 비대위 취합 수준으로 파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28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탈하면 '진료유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28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탈하면 '진료유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탈하면 ‘진료유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은 28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전공의와 다르게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 의대교수 진료 현장 이탈 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정부가 파악하기는 (의대교수들 사직서 제출이) 아직 수리할 수 있도록 제출되지 않고 주로 각 대학병원 비대위 등에서 취합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주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수 사직보다는 병원에서 교수들이 겸직교수인 경우 (교육 외) 병원 진료도 하는 것인데, 겸직 해제 조치를 하거나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사직하는 등 의료공백과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 병원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는 제출하지만 바로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전 실장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병원을 이탈하는 것이 예상될 경우 의료법상 여러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실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은 상황을 보면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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