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올해 첫 회의서 '제줄라' 급여도 확대
타브렉타·텝메코·포텔리지오는 관문 못 넘어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열린 2023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레빅(성분명·페드라티닙)이 지난해 말에 이어 암질심 두 번째 도전만에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인레빅은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관련 비장비대 또는 증상 치료에 쓰일 때 급여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성분명·니라파립)는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대한 급여가 설정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의 폐암치료제 타브렉타(성분명·카프마티닙), 머크의 폐암치료제 텝메코(성분명·테포티닙), 한국쿄와기린의 비호지킨림프종치료제 포텔리지오(성분명·모가물리주맙)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노바티스와 머크는 각각 타브렉타와 텝메코를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를 신청했지만 불발됐다. 

쿄와기린은 포텔리지오를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쓰는데, 급여 설정을 요청했지만 암질심 관문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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