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애브비 '린버크' 이어 사노피 '듀피젠트' 급여 확대
듀피젠트, '성인→성인·소아·청소년'…린버크, '성인→성인·청소년'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입원·외래 모두 본인부담 10%

지난 2월에 이어 4월부터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아 및 청소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200mg·300mg'의 급여범위를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소아(6세~11세) 및 청소년(12~17세)'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소아 환자는 약 700명, 청소년은 약 1,850명에 달한다.

사노피의 듀피젠트를 비급여로 투약할 경우 그동안은 대략 1,325만원~1,734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33만~174만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듀피젠트의 급여 기준은 성인 및 청소년 환자와 소아 환자에서 다르다.

성인 및 청소년 환자의 경우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로, 1차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점수가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듀피젠트 투여 시작 전 EASI 점수는 '23 이상'이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1년 이상'만 지속되면 된다. 세부 기준 역시 1차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듀피젠트 투여 시작 전 EASI 점수가 '21 이상'이면 된다.

듀피젠트에 앞서 지난 2월에는 한국애브비의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급여기준이 확대된 바 있다. 린버크 역시 성인(만 18세 이상)에 이어 청소년(만 12~17세) 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소아(만 6~11세) 환자는 린버크를 쓸 수 없다.

린버크의 급여 기준은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의 듀피젠트 기준과 동일하다. 즉, '3년 이상의 증상 지속', '1차 국소치료제(4주 이상) 후 전신 면역억제제(3개월 이상) 치료 실패', '린버크 투여 시작 전 EASI 점수가 23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듀피젠트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했다.

이에 산정특례를 적용 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현재는 입원 20%, 외래 30~60%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4월부터는 입원, 외래 모두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중증 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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