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데이터 활용해 국내 최초 의료현장에서의 효과 분석
현재 급여 제한적…"다양한 암종의 항암치료에도 급여 확대를"

이미지 제공=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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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 항암치료 환자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의 '광범위 항생제 및 백혈구 조혈인자(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 사용에 대한 보험 급여가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도출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따르면, 종양혈액내과 홍수정 교수 연구팀이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따른 효과 및 개선 방향' 결과를 발표한 데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항암치료에서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 사용이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항암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물은 고전적인 세포독성 항암 약물치료다. 이 항암요법제의 주요 독성 중 하나는 골수 기능 억제이고, 호중구 및 그 전구체가 영향을 받아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FN)을 유발할 수 있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로, 암환자에게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은 인체의 면역 작용을 악화시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증가 및 이후 항암치료의 스케쥴 지연 또는 항암제 용량 감소 등 환자의 치료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입원해 즉각적인 G-CSF 투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치료적 G-CSF 사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항암치료 후 G-CSF를 미리 사용하도록 하는 예방적 G-CSF 사용은 2014년 처음 급여화됐고, 현재 일부 암종의 특정 항암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일산병원 연구팀은 근거 수준이 높은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만 19세이상 신규 암환자(혈액암, 에이즈, 골수이식 이력자를 제외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치료와 관련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과 치료적 및 예방적 G-CSF 사용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고형암 환자의 약 51.9%가 항암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들 중 약 90%가 암 진단 이후 1년 내에 항암치료를 받고 그 기간의 항암 스케쥴의 횟수는 평균 4.7회였다.

또한 현재 급여가 인정되는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방암 항암치료 연구에서 효과를 살펴봤더니, Neoadjuvant TCHP(trastuzumab +docetaxel+carboplatin, pertuzumab) 치료에서 예방적 G-CSF를 사용하는 것은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92% 감소시켰다. 

또한, 예방적 G-CSF를 사용이 Adjuvant TC(docetaxel +cyclophosphamide) 항암치료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을 98%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돼 유방암 항암치료에서 예방적 G-CSF 사용의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암 및 연조직육종의 ICE(ifosfamide +carboplatin+etoposide) 항암요법을 받은 연구에서도 예방적 G-CSF를 사용하는 것이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88%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3가지 항암요법 모두에서 예방적 G-CSF를 사용하는 것이 항암치료 뒤 감염 발생 및 중환자실 입원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췌장암 항암치료에서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의 발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연구팀은 "암환자의 항암 치료 시 예방적 G-CSF의 급여 기준의 확대가 여러 암종의 항암 요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국내의 예방적 G-CSF 관련 보험 급여 기준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며 "치료적 사용의 G-CSF 보다는 예방적 사용의 G-CSF 사용이 근거 수준이 높으므로, 현 급여체계에서 예방적 사용의 급여 확대가 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예방적 G-CSF의 급여화 이후 국가적으로 G-CSF에 사용된 총 비용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치료적으로 사용하는 short acting G-CSF 금액보다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long acting G-CSF의 금액이 약 12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연구팀은 “long acting G-CSF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급여 확대 초기에는 국가적인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가능성을 줄이면서 암환자의 치료적 관점에서 오는 이득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며 “최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승인되고 있는 G-CSF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용한다면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단계적 급여 확대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의 제언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유방암의 고식적 목적의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요법과 췌장암의 FOLFIRINOX(5-FU+irinotecan+oxaliplatin) 요법을 제안했다.

또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위험이 10~20%인 항암요법의 경우라도 고령이거나, 이전 치료 시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했던 경우, 종양의 골수 침범이 확인된 경우, 동시 방사선치료, 활동도의 저하나 영양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은 예방적 G-CSF 사용을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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