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예외 적용…개원의, 소속기관 외 진료 허용"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사직한 의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퇴직교수에 이어 개원의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조항 관련,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예외 규정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또한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해 의료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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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