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지노믹스·엔젠바이오·제노플랜코리아·클리노믹스·테라젠바이오 등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제도 발전시켜 나가겠다"

정부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소비가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기관 6곳에 대해 처음으로 인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정부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소비가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기관 6곳에 대해 처음으로 인증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정부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기관 6곳을 처음으로 인증했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영양·생활습관·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검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도입 뒤 평가를 통해 처음으로 DTC 유전자검사기관인 랩지노믹스·마크로젠·엔젠바이오·제노플랜코리아·클리노믹스·테라젠바이오 등 6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항목, 홍보 및 판매 방법, 서비스 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했고, 총 12개 신청 기관 중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 6곳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 검사 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생명윤리법 제49조의2 제2항에 따라 DTC 유전자검사기관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역량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할 때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DTC 인증제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DTC 인증제 관련 컨설팅과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DTC 인증 검사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해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DTC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DTC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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