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진료수가심사위, 첩약 조제 등 3건 청구료 불인정
진료기록 상 환자 상태 등 근거 必…“환자 개별 처방·조제해야”

사진 제공=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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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하더라도 진료기록부상 환자 상태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첩약과 탕전료는 인정받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첩약조제 건에 대한 현지 확인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환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첩약조제 등이 확인된 사례 3건 모두 청구된 첩약과 탕전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와 기술 등에 따라 행했는지, 첩약은 환자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조제가 이뤄졌는지를 심의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상태와 처방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환자 개인의 증상에 맞게 처방·조제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한 첩약과 탕전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A의료기관은 경추와 요추에서 염좌와 긴장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반하백출천마탕 등의 탕약을 처방했으나, 진료기록부상 환자의 상태와 처방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4종의 탕약을 일률적으로 조제·보관했다가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자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청구된 첩약과 탕전료는 삭감됐다.

B의료기관도 경추와 어깨관절, 요추, 무릎 등에 염좌와 긴장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당귀수산 등 탕약을 처방했지만 첩약과 탕전료를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진료기록부상 변증을 포함한 환자의 상태와 처방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10종의 탕약을 일률적으로 조제·보관했다가 투약한 점을 고려했을 때 환자 맞춤형 처방·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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