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의사, 보건당국 추천대상서 제외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을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을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을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집단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행정처분 후 한국에서 의사활동을 하지 않고 미국 의사면허를 취득해 미국에서 활동하겠다는 반응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단사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미국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3차에 걸친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생이 미국 전공의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하는 J-1 비자가 있어야 하고 위원회는 비자 발급을 위해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청한다.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인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서는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박민수 제2 차관은 “이번에 전공의들이 만약 현지 근무지 이탈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추천서 발급 제외 조건이 돼 발급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미국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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