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은 그대로…조귀복귀자 ‘유리한’ 처분 약속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3월까지 돌아오라고 최후통첩했다. 돌아오더라도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은 나가지만 조귀복귀자에게는 유리한 행정처분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은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수련병원이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인턴 합격자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공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도 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공의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와 동료들을 위해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3월 중 복귀하더라도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3월 중 복귀해도)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나간다. (정부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라며 “다만 여러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신속히 복귀한 경우와 오랫동안 지연돼 복귀한 경우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조귀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3월 내 복귀하면 향후 남아있는 전공의 과정 수련을 마치는 부분 등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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