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 위해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강화

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병원 응급실 진료에 공백이 우려되자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여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기간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기관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하여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과 관련, 지금까지는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가산(100%) 적용했지만 대상을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확대하고 가산율도 150%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공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은 1일 1급 2만5,000원, 2급은 1일 1만2,500원이다. 

이밖에도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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