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이후 진행된 치료목적 사용승인 건수 56건
한국 참여 확증임상 THOR 연구로 美FDA 정식 허가 전환

얀센이 FGFR 억제제 '발베사(성분명 얼다피티닙)'의 국내 출시를 1년 넘도록 미루고 있어 그 속사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얀센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발베사를 허가 받았다.

발베사는 'FGFR2 또는 FGFR3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하여 최소 한 가지 이상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이후에 질병이 진행되었거나,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한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된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사용된다.

다만, 발베사는 허가 후 1년이 훌쩍 넘도록 국내에서 비급여 출시는커녕 수입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발베사에 대한 임상적 요구가 적거나 없는 것은 아니다.

발베사는 이미 2020년 중반부터 치료목적 사용승인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돼 왔으며, 식약처 허가 이후 승인된 건수만 해도 56건에 달한다.

발베사의 출시 지연 이유는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발베사는 2019년 미국에서 최초 허가를 받을 당시 과거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사용한 환자에서 진행된 초기 임상연구의 반응률과 반응기간을 근거로 해 신속승인을 받았다. 이는 국내 식약처 허가도 마찬가지.

하지만 그 사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에 면역항암제가 중요한 치료옵션으로 자리잡으며, 치료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이다.

1차 치료에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맙)' 유지요법, 2차 치료에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단독요법이 확대되면서, 항 PD-(L)1 면역항암제 사용 환자에서 발베사의 효능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한국 역시 현재 '바벤시오 유지요법'과 '키트루다 단독요법' 모두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어, 발베사가 국내 임상에서 사용되기 위해선 근거 확립이 더더욱 필요한 상황.

다행히도 얀센은 발베사의 확증 임상연구인 3상 THOR 연구를 통해 이를 해결했다.

항 PD-(L)1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1~2차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FGFR3/2 변이가 있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발베사와 화학요법을 비교해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의 연장 혜택을 입증한 것이다.

THOR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적관찰기간 중앙값 15.9개월 동안 발베사 치료군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은 12.1개월로 나타나 화학요법군의 7.8개월과 비교해 사망 위험을 36% 감소시켰다.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월 발베사의 정식 허가 전환을 승인했으며, 최초 허가보다 제한된 조건으로 허가사항이 설정됐다.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전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FGFR3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치료'에 발베사를 정식 승인하며, 항 PD-(L)1 면역항암제 치료 환자에서 사용토록 권장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PD-1 또는 PD-L1 억제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전에 이러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 치료에는 권고되지 않는다'는 추가 사항을 달았다.

THOR 연구에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어 추후 국내 허가사항 변경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좁혀질 대로 좁혀진 THOR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얀센이 국내에서 발베사의 허가사항 변경과 출시 준비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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