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 엄중 조치할 것”
집단행동 병원 '의료기관장'도 법적 책임 묻는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엄중 조치에 나선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하고 집단행동을 주동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전공의 의료기관 이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을 토대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필요에 따라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불법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이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행동을 방기해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한 의료기관장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복귀하지 않고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한 주동자와 배후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반영해 처분하겠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더불어 불법집단행동으로 환자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의사들의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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