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으로 뭉치면 정부 무릎 꿇을 것이란 생각 잘못”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 계획은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일부에서 ‘전공의들이 2~3주면 똘똘 뭉치면 정부가 알아서 무릎 꿇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2차관은 “어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 사직하는게 과연 헌법상 기본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관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가) 의견 표출을 하는 것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법을 떠나 사람 목숨 갖고 이러면 안된다”며 “본인들이 사람 목숨 갖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괜찮고 정부가 명령 내리는 것은 겁박이라고 하면 안된다.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겁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약 50%는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환자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연계‧회송해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책이 가동되면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외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도가 높은 나머지 50%의 환자는 병원의 탄력적인 인력과 자원 운영을 지원해 중증‧응급진료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목소리를 통해 ‘2~3주 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공의들에게 ‘우리는 2~3주만 똘똘 뭉쳐 있으면 결국 정부가 무릎꿇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가고 있다”며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3주보다 훨씬 더 지속가능한 비상진료체계 대응이 유지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잘 정착된다면,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이 많은데) 숫자가 많으면 대마불사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밝힌 바 있다”며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고 (행정처분 등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대생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의대 정원 연 2,000명 증원 결정은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공언했던 처분, 처벌 등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환자들이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린다. 의사로서 본분과 맞게 환자 곁으로 다시 복귀하고 제안했던 여러 내용들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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