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의결…비장애인 비해 많은 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

오는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에도 치과 처치·수술료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수가 가산은 확대되더라도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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