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사법부 현명한 결정 구해"
가처분 인용시 의대생·전공의 복귀도 수월 전망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과 이병철 변호사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멈추고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요청했다. ⓒ청년의사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과 이병철 변호사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멈추고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요청했다. ⓒ청년의사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정원 문제를 원점부터 다룰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길도 넓어지는 만큼 "현명한 판결"을 호소했다.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연세의대)은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전후로 기자들과 만나 "더 좋고 질 높은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입학 정원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특히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과 2025학년도 입시에 증원 인원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병원과 대학 밖으로 나가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에 복귀하고 학업에 복귀할 계기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학 인정 기간이 지난 유급 처리된 의대생과 사직한 전공의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해당 발언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 증원이 무산되므로) 법원 결정 전 유급 처리된 의대생에 대해 각 대학과 교육부가 재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떠났던 전공의들도 다시 계약을 맺고 수련을 재개할 수도 있으므로 하루빨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정의와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인 사법부가 가처분 결정을 내려 권력의 폭주를 중단해 달라"고 했다.

이번 가처분 결과는 수험생과 의대생·전공의 등이 제기한 연관 소송 심문 절차까지 마무리되는 이번 달 마지막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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