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용으로 신경섬유종증 환자에게 치료 혜택

충북대병원이 신경섬유종증 고가 신약 ‘코셀루고’를 비수도권 최초로 투약하기 시작했다. 사진 제공=충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신경섬유종증 고가 신약 ‘코셀루고’를 비수도권 최초로 투약하기 시작했다. 사진 제공=충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충북권역 희귀질환전문기관인 이 병원 소아신경과 우혜원 교수가 제1형 신경섬유종증 총상신경섬유종증(PN, plexiform neurofibroma) 환자에게 비수도권 최초로 ‘코셀루고’ 투약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이 된 코셀루고(성분명 셀루메티닙)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증을 동반한 제1형 신경섬유종증 소아환자에게 투약하는 신약이다. 코셀루고는 캡슐 제형(10mg, 25mg)으로 MEK(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활성을 선택적으로 차단해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코셀루고의 보헙 급여 인정 기준은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제 1형 신경섬유종증의 만 3세 이상 만 18세 이하 환자 중 병변이 ▲머리, 목 주변에 위치해 기도 장애나 혈관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주요 신경 주변 혹은 신경 자체에 발생해 신경 압박 및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중요한 혈관부위 또는 장기를 감싸고 있어 심부 주요 기관의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현저한 외형 변화를 유발해 운동기능 또는 감각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를 복용함에도 심한 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상태로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최종 결정된 코셀루고의 급여 상한금액은 10mg는 캡슐 당 9만5,347원, 25mg는 캡슐 당 23만5,464원이다.

희귀유전질환과 피부신경증후군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신경섬유종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우혜원 교수는 “코셀루고의 급여권 도입으로 총상신경섬유종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1형 신경섬유종증 환자들에게 치료옵션이 다양해졌으며, 환자들의 치료결과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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