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현영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의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의사

암 환자를 현혹하는 ‘사이비 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와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와 치료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의미하며, 표준화된 치료 이외에 식이요법, 민간요법, 약초요법 등이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 실태를 파악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암 환자는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 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11%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암 대체 치료제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 논란을 빚은 개 구충제 ‘펜벤다졸’ 사태가 대표적이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완대체요법 국가관리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이에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을 다루도록 했으며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에 더해 잘못된 보완대체요법으로부터 환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암 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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