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걸려 가처분 시기도 중요
가처분 인용되면 2000명 증원 "사실상 무산"
전의교협 대리인 측 "4월 안에 판가름 나야"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는 1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맹 휴학한 의대생들의 유급 문제까지 걸려 있어 인용 여부는 물론 그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1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오는 14일 심문 후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르면 심문일 다음 날(15일)이라도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주가 대부분 의대의 휴학생 유급 처리 기한이다.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재판부 결정도 빠르게 나오리라 보고 있다"며 "만일 상급심으로 올라가더라도 4월 안에 판가름 나야 한다. 정부가 정원 배정을 마치고 대학이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는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증원 계획 발표 뒤 진행한 의대별 정원 증원 신청이나 4월 예정된 정원 배정도 멈춰야 한다. 사실상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무산"이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나 1심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해 온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 마련부터 출발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정원 증원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재판 쟁점도 의대 정원 증원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진행됐는지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증원 문제 당사자인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대한의사협회와는 정원 증원 "규모로 단 한 번도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등교육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결정권자인 교육부 장관 대신 보건복지부가 증원을 결정했고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공표 기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이 '예외 사유'라는 입장이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지난 8일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전의교협 측은 정부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11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이들은 대학 구조 개혁은 "학령 인구 급감으로 고교 졸업 인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을 때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번 증원은 "대학 구조 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고" 정부가 진행하는 2025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원이 가능하다고 발표해 "고의로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교육부는 가처분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 답변서 하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반박하면 반박할 수록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의 일은 적법 절차를 거쳐야만 응당 이뤄질 수 있다.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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