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 떠나면 의료법 적용…각종 명령 검토할 것
의대 정원 증원 연 2000명 입장 바뀌지 않는다 강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합리적 해결책이 없을 경우 오는 18일 전원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나면 ‘진료유지명령’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의과대학 정원 연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의료계와 합의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표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파악 중에 있다”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이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대화 계획이 잡혀 있다. 다만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차관은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지금 명령을 한다 안한다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안된다. 그것보다는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품어주고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데 에너지를 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행동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재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전제로 대화를 하자거나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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