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헌법소원도 준비
교육부 이주호‧복지부 조규홍 장관에 생방송 공개토론 제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바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대표들, 수험생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바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대표들, 수험생 대표 등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대표, 수험생 대표들이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피고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한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우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 대표들, 의대 학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를 통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가 이병철 변호사를 통해 같은 취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자들의 소송’이라는 지적이 일자 소송 참여자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 60% 선발’ 등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 것 ▲복지부장관이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 것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 복지부장관 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행위’라고했다.

한편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우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같은 법률적 사안을 주제로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에게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생중계 형식의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며, 토론이 성사되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헬스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