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로 홈페이지 공시…사전통지 생략"
보건복지부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의사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공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 명령이 필요하다며 사전통지는 생략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수 송달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했다고 설명했다.
공고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북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길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됐다고 했다. 공고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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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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