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 압박 수위 높여…의협 전·현직 인사 경찰 소환조사 시작
미복귀 전공의 처벌 4일부터 실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아 나갈 것”
파장이는 대학병원 교수 사회…“전공의 처분? 파국으로 가는 길”

3일 서울 여의도 대로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청년의사
3일 서울 여의도 대로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청년의사

정부를 향한 의사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전체 의사 사회를 들끓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여파가 대규모 집회 참여로 이어졌으며 이에 더해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원칙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대학병원 교수들을 흔드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여의대로에서 개최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경찰 측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여의도환승센터 인근에서 마포대교 앞까지 이어진 여의대로 5개 차선은 궐기대회 인파로 가득 찼으며,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이들은 여의대로 옆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했다.

압박 수위 높이는 政…미복귀 전공의 향한 경고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인사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동시에 출석 요구한데 이어 3일 이들 중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도 금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이다. 이 중 노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보건복지부가 1일 올린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일 올린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한 처벌도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3일째 지났지만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인력의 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 원칙은 변함이 없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이날 MBN ‘시사스페셜’과 인터뷰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일부터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대상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의 경우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전공의 1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공고(공시송달)를 게시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 조용한 사직 움직임…'전공의 처분' 방아쇠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에 대학병원 교수 사회도 파장이 일고 있다. 체력적 한계 상황에서도 2주 넘게 버텨 온 교수들이지만 정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교수 사직’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현재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은 한계에 직면해 곧 닥칠 파국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립대병원 내과 A교수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전공의 처벌은 (교수 사회에) 불을 지르는 형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단 1명이라도 전공의들이 사법부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교수들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된 상태”라고 했다.

A교수는 “지금처럼 필수·지방의료에 의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국립대병원 교수가 사직하면 겸직 발령 명령을 발동할지 모르겠지만 (전공의 처분을 시작으로) 파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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