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준 전공의 9,000여명 사직·7,000여명 병원 이탈
복지부, 4일부터 현장 확인…5일부터 면허정지 처분 예고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형정처분이 5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행정처분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형정처분이 5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행정처분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 나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이르면 5일부터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정처분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2차관은 “9,000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현장에서 이탈한 인원은 7,000여명이다. 이들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고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며,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 면허정치 처분이 불가피하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는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9,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이대로 면허정지될 경우 1년여간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면허정지 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인력 공백을 고려한 행정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수천명 전공의들에게 동시에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 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4일 현장 확인을 통해 부재가 확인되면 5일부터 젊은 의사들의 면허정지 처분 예고가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행정력 한계도 있고 의료 공백도 고려해가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할 것”이라며 “지난 2월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점검을 오늘(4일)부터 나가기 때문에 현장 확인 전 복귀가 이뤄졌다면 상당한 고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현장점검 전까지 복귀 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언급이다.

다만 처분 절차가 시작된 후 의료계와 정부 간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시작된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하다. 오늘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법 집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의료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헬스로그 자매지 청년의사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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